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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도권에 집 2채 보유 참모진 11명, 6개월 내 처분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7:38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7:18

윤도한 "본인이 불가피 사유 소명, 일반상식이 판단 기준"
새로 임명되는 靑 고위공직자도 적용 "임용시 잣대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수도권에서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모두 11명으로 확인됐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개월 내 1채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강남3구와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고위공직자가 1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것은 공직자 재산신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노영민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청와대가 밝힌 집을 팔아야 하는 시한은 6개월 내다.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주택 보유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집을 팔아야 한다.

윤 수석은 집을 팔아야 하는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략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별도로 추적하지 않아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게 되면 결과는 자연적으로 알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어 "불가피한 사유는 개인별로, 사안별로 다를 수 있어 본인들이 소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소명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부가 따로 살 경우 거주 기간이나 투기와 관련이 없다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한다면 소명되지 않겠나"라며 "일반인의 상식 선에서 판단 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노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향후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 공직자 임용 과정에서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윤 수석은 새롭게 임명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도 권고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강제 기준이 아니지만, 실제로 임용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도 수도권의 해당 지역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노 실장의 권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노 실장은 '투기과열지주 지정 전 조정대상지역'도 이 권고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해당 지역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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