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체계와 충돌·정치성 우려"…공청회·위원회 구성 등 공론화 요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만 대상으로 제한하더라도 1만 5000건 이상 사건이 추가 접수될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헌법재판소 업무 과부하로 위헌법률심판 등 본연 기능이 흔들리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 Q&A' 자료를 통해 "패소 당사자들이 기본권 침해를 내세워 재판소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4심제'가 되면 소송이 장기화되고 확정판결도 취소될 수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국가·시장·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 비용이 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죄 확정 뒤 피고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하면 피해자가 추가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장기 소송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해 중소기업·서민의 권리구제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도 담았다.
헌법적 측면에서도 "헌법은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헌법 101조)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절차(107조)에 비춰, 헌재가 대법원 판단의 당부를 일반적으로 다시 심사하는 방식은 헌법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설명이다. 권한을 법원과 헌재로 분산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취지를 훼손하고 헌법해석 권력이 헌재로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또 헌재가 제도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간접 반영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원 재판은 정치로부터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단심으로 불복이 어려운 헌재 판단이 3심을 거쳐 숙고하는 법원 판단보다 낫다는 보장도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현재 헌재의 연간 접수 사건이 약 2500건이고 평균 처리기간이 2년을 넘는다며 1만 건 이상이 더해지면 헌법재판 지연이 몇 배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독일에서 대법원 재판 대상 재판소원 인용률이 0%라는 점을 들며 "99% 이상 각하될 사건에 심판 자원이 낭비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헌법재판은 변호사 선임이 의무인 만큼 전관 변호사 쏠림과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 지출이 늘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절차를 둘러싼 비판도 제기했다. 헌재가 2013년 의견을 낸 뒤에도 국회에서 본격 심사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11일 법사위 1소위 의안으로 상정돼 약 1시간 논의 후 의결되고 같은 날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는 것다. 지난해 5월 1일 선고 이후 즉각 발의된 점도 거론하며 충분한 논의·검토 없이 헌재 의견을 토대로 법안이 밀어붙여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행정처는 "공청회 등 공론화와 숙의가 선행돼야 하며 국회·법원·헌재·절차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도입 여부와 설계를 논의하는 것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