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심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시작…특검 "계엄 핵심 가담" vs 韓 "저지 목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일 내란 방조 등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 특검은 비상계엄 과정에 적극 관여하고 허위 문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 변호인은 내란 의도 없고 원심 무죄 판단이 옳다고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내란 특별검사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조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 진술을 들었다. 흰색 셔츠와 검은색 양복 재킷에 노타이 차림으로 나온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1분 법정에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항소 이유 진술에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로 행정부 2인자였고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위헌·위법한 내란 범행에 가담해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대신 수행하려는 것을 수용했고 이는 계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다"며 "여당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계엄 지속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강조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구설에 오른 피고인은 강의구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이 정상 절차로 선포된 것처럼 보이도록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이 들어간 문서를 만들어 대통령실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행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원심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일부와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공소 사실은 증거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내란 가담 의도가 없었다며 원심 판단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과 공모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거나 공유한 적이 없다"며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불러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한 것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득해 저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포고령 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포고령을 봤다는 진술은 일부 증인 진술에 불과하고 다른 국무위원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며 "당시 국무위원 대부분은 포고령 존재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공무원 육아휴직, 초6 자녀까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수요를 반영해 학령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공포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난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난임 치료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이 필요한 시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난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난임휴직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abc123@newspim.com 2026-05-26 11: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