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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한덕수·이상민, '내란 유죄' 속 엇갈린 사실관계…'전담재판부' 2심서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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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19일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각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공통된 판단을 내렸다. 다만 비상계엄 사전 모의 여부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를 놓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려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각 재판부, '국회에 軍 투입' 핵심 범죄사실로 판단
'계엄 사전모의', '단전·단수 지시' 등은 인정 여부 엇갈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각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해 공통된 판단을 내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 등 세부 쟁점을 놓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결국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항소심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방송을 시청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尹·金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 판단…"군을 국회로 보낸 것"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공유하고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방법 등으로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실관계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전 장관 재판부와 한 전 총리 재판부도 이 대목을 주요한 전제사실로 봤다. 이 전 장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19시경 대통령 안가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게 계엄군 출동 시각이 적힌 문건을 교부한 사실 ▲윤 전 대통령이 12월 4일 00시 30분경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법원의 세 재판부가 '군 병력 국회 투입'을 내란죄 인정의 주요 증거로 본 만큼,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사실관계를 뒤집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진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뒤이어 양형 이유에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낮아지는 데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2026.02.19 photo@newspim.com

◆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단전·단수 지시' 항소심 법리 공방 전망

반면, 한 전 총리 재판부는 "윤석열은 2024년 3월 말부터 4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신원식, 조태용, 김용현 등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사전 모의 및 준비'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이 전 장관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을 지시받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각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내란 특검 측과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되는 항소심에서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대해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우성 특검보도 전날 판결 직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과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해당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 주장하고 다툴 것"이라며 "상당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단은 5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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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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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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