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불허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법원 "공소사실 공범·범행일시·목적 동일성 인정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최근 정 교수 재판부가 첫 기소 혐의인 사문서 위조 혐의와 두 번째 기소된 입시비리 혐의를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최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계속 공소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도 재판부에 함께 재출했다. 여기에는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도 포함됐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종전 공소사실과 변동된 공소사실을 비교해 본 결과 공범, 범행일시·장소·방법, 행사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도 하나의 문서(동양대 표창장)를 위조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동일하고 역사적으로 단일한 기본 사실을 전제로 범행일시·장소·동기·방법 등 부수적 사실만 변경했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1월 11일에는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첫 기소 혐의인 사문서 위조 범죄와 두 번째 기소된 입시비리 혐의를 병합해 심리해 달라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