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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불허…"표창장 위조 동일성 인정 안돼"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2:24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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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경심 사문서위조 혐의 3차 준비기일
12월 19일 추가기소 사건 첫 재판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9월 6일 기소한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동일성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재판부 소송지휘에 따라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종전 공소사실과 변동된 공소사실을 비교해본 결과 공범, 범행일시·장소·방법, 행사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도 하나의 문서(동양대 표창장)를 위조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동일하고 역사적으로 단일한 기본 사실을 전제로 범행일시·장소·동기·방법 등 부수적 사실만 변경했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존 공소장에 정 교수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기재했으나, 이후 딸 조모(28) 씨와 공모했다고 변경하면서 조 씨의 관여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재차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주장하는 검찰에 대해 "재판부 지휘에 따라달라"며 "재판부 판단이 틀릴 수 있지만, 검찰도 검찰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며 반문했다.

또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기록 열람·등사가 아직도 제대로 안됐다"며 "이번주까지 최소한 사모펀드 관련 기록 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계속 늦어지면 구속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일 오전 10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같은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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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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