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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에 공소시효 핵심 대두...난감해진 검찰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6:22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7:08

서울대 인턴십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소시효 7년 지나
검찰 "공소시효 문제 있어…10일까지 의견 밝히겠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보람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 교수와 딸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재판이 불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확인서 위조자를 기소하지 못하면 정 교수와 딸 조씨의 행사 혐의 역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시효 문제는 있더라도 위조문서를 행사했다는 사실은 존재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정 교수 추가 기소 후 첫 재판에서 입시비리 의혹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두 번째 공소장에 적시된 허위공문서 위조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우선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 교수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과 관련해선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2013년 6월 위조된 서류로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고, 다음해인 2014년 6월경 허위 서류로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입학하는 등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이 중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부분이다.

검찰이 밝힌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부정지원에 행사한 허위공문서는 공주대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로 발급된 체험활동확인서와 서울대 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다. 이들 문서는 각각 2009년 8월 14일 무렵, 2009년 5월 30일 발급됐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재판부가 해당 공문서 작성자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재판부가 검찰 측에 허위공문서 작성자인 공주대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연구소장과 서울대 인권법센터장의 추가 기소 여부를 물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검찰 측 고위관계자는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요청한대로 10일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검찰이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허위공문서 작성자를 기소하지 못할 경우 정 교수와 딸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는 근거가 무너지게 된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만 12월 10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입시비리에 관해서는 허위공문서 위조자 등 공범들의 기소 여부 등을 검찰 측에서 밝혀달라"며 "이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피고인(정경심)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준비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재판부가 당연한 법리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달 형사합의 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하지만 검찰이 정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합의 25부로 배당했다. 사문서위조 사건도 형사합의 25부로 재배당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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