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재신청·공소취소 가능성 낮아
검찰, 기존 공소 유지하고 추가 기소 택할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세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1차 기소에 대한 공소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담아 추가 기소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높다. 두 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지만 검찰이 '공소취소'라는 선택지는 배제할 것이란 얘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한다. 동시에 재판부는 오전 10시30분에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선택지는 3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우선 검찰이 밝힌대로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는 방안이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 재신청은 앞선 재판부의 해석을 볼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또 다시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선택지는 검찰이 1차 기소한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추가로 변경된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공소장을 새로 작성해 추가로 기소하는 방법이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취소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고 추가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이에 검찰이 기존 1차 기소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추가 기소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2차 기소 당시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관련해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만 기소했다. 1차 기소 당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2차 기소에서는 위조 혐의가 빠졌다. 검찰은 2차 기소에서 빠진 사문서 위조 혐의를 공소장에 담아 추가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이 경우 두 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1차 기소 사건에 대해선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 입장에선 공소 취소보단 공소장 변경 불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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