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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이례적 공소장 변경 불허·보석 언급 이유는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6:18

법조계 "검찰 재판 지연 경고, 수사 문제점 제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성화 기자 =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세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고 정 교수의 보석 검토를 언급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과 언급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일각에선 검찰의 재판 지연에 경고를 하는 동시에 수사 행태에 재판부가 제동을 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 공소장 변경 불허…"재판부, 검찰 수사 문제점 제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9월 6일 기소한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동일성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종전 공소사실과 변동된 공소사실을 비교해본 결과 공범, 범행일시·장소·방법, 행사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했다. 

또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었지만 추가 기소에선 정 교수의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도 첫 공소장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만 적었지만, 추가 기소에선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도 하나의 문서(동양대 표창장)를 위조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동일하고 역사적으로 단일한 기본 사실을 전제로 범행일시·장소·동기·방법 등 부수적 사실만 변경했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의 공소장 불허 결정에 대해 법무법인 예율의 허윤 대표변호사는 "공소장 변경은 이론적으로는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으면 변경하면 안된다고 돼 있긴 하지만 실무에선 약간의 흠이 있어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재판부 입장에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 변호사는 이어 "만약 공소사실 동일성이 부정되면서 원래 공소사실 자체가 범죄협의가 전혀 입증이 안된다고 하면 피고인 입장에선 당연히 공소장을 변경하면 안된다고 다퉈야 한다"며 "공소장이 날라가게 되면 무죄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는데 여론의 관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선 법원에서 이론과 다르게 판결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라며 "여론의 관심이 높다 보니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 보석 언급…"검찰 재판 지연 경고" 해석

또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정 교수의 보석 청구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기록 열람·등사가 아직도 제대로 안됐다"며 "이번주까지 최소한 사모펀드 관련 기록 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계속 늦어지면 구속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허 변호사는 이와 관련 "검찰이 구속 상태로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수사기법을 쓰고 있다면 불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검찰이 이런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재판부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강 변호사는 "검찰이 재판을 너무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정도인 것 같다"며 "보석 언급을 통해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검사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남국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판진행과 수사에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며 "공판준비기일에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중간에 기습적으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기존 증거목록과 추가 증거목록의 제출 필요성 등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못 한다고 이유를 말했다. 계속 (반발)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해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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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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