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실시한다.
목포시 소재 표준지는 1590필지로 '표준지 조사·평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개별공시지가, 토지보상, 감정평가, 각종 행정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이 된다.
목포시 청사 [사진=목포시] |
표준지 공시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예정가격 및 토지특성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또는 국토교통부 지정 표준지 담당 평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고 내년 2월 13일자로 결정공시한 뒤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061-270-3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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