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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 황교안' 청년단체 경찰 수사...'표현의 자유vs명예훼손' 논란 재점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7:22

청년당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 관계자 경찰 소환 조사
법원, "정치인은 공인"...표현의 자유에 관대한 경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청년단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인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와 공인인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의 자유 가치가 맞부딪힌다.

◆ '토착왜구 황교안' 전단 배포 단체 경찰 수사..."표현의 자유 억압" 반발

청년당은 18일 오후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인 존재인 황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나 범죄 사실관계 확인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며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서 청년당이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를 향한 경찰의 편파적, 표적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8 iamkym@newspim.com

이들은 "정확한 논증이나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고 해서 정치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검증이 봉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며 "공론장에 나선 공적 인물의 경우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당이 발족한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는 서울시내 곳곳에 황 대표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공개수배 형식으로 제작한 전단지에는 황 대표가 수용복을 입은 합성 사진이 그려져 있다. 또 '토착왜구 황교안 박멸'이라는 문구와 함께 '뻔뻔한 인상착의', '8일 단식 후 피부가 좋아짐' 등 비방 문구가 쓰여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한 성북구의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해 다음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단체 관계자 장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이 황 대표 측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황 대표 측은 전날인 17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장씨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치인 비방에 관대한 법원...전문가들 "처벌 쉽지 않아"

기존 판례와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의 자유는 법원이 다소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사익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단순한 의견표명, 의혹제기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일반적이다.

다만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인신공격적 표현이라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가 제작해 배포한 전단지. [사진=황교안 구속수사대 504 SNS] 2019.12.13 iamkym@newspim.com

법률전문가들은 이 같은 법원의 추세를 봤을 때, 정치인들을 비방한 시민들이 실제 처벌받는 사례는 흔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황 대표 사례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수는 있어도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정치인은 대중에게 칭찬과 비판 등 평가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 의견·사실 표현이라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명백하게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역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전부 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명예훼손이 되려면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돼야 하며, 누가 봐도 허위사실이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대부분 정치적 비판과 풍자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선우 노창원 변호사는 "특정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처벌이 어려운 것"이라며 "정치적 부분에서 벗어난 표현인지 여부, 표현 횟수와 배포 방법 등이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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