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축대축 공사지역...시 공직자 연관성 제기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마을주민의 각종 편의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일부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시행을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 시의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연관성이 있는 토지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마저 제기됐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안동시는 수상동 418-1, 413, 416번지 등에 92m 콘크리트 도로포장과 높이 2.31m, 길이 57m 축대벽 공사를 진행했다 2019.12.18 lm8008@newspim.com |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은 안동시 수상동 418-1, 413, 416번지 일원.
안동시는 지난해 3월 이곳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92m 구간의 콘크리트 도로포장과, 높이 2.31m, 길이 57m의 축대벽 공사를 시행하고 지난 9월 완공했다.
문제는 이 곳이 주민들의 왕래가 거의없고 인근에 소재한 수 천 평 규모의 토지는 '텃밭' 수준의 농사를 지을 뿐 대부분이 미경작 상태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도로포장과 축대벽 공사를 시행한 지역의 토지 대부분의 소유주가 해당 공무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에 휩싸인 것.
실제 해당 구간에 대한 공사 시행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근 주민 서모(52) 씨는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시행한다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실제 농경지 경작 등 절실한 주민 요구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반려되기 일쑤였다"며 "해당 지역은 현재 주민 왕래가 거의 없고 예전에 인근 남선면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지만 지금은 수풀이 우거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서씨는 "이곳의 수 천평의 토지 중 일부에서만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며 "이 또한 거의 텃밭 수준"이라 공사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공직자는 "해당 공사에 대해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으나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는 의심이 깊이 든다"고 해명했다.
안동시가 시행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농가나 농지의 경우 농기계 접근이 어렵거나 주민의 이동 통로, 배수로 등 각종 편의시설이 부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선해 정주 환경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안동시 수상동 418-1, 413, 416번지 등에 수로공사를 진행했다 2019.12.18 lm80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