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개 전기도살' 도축업자, 파기환송심 유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무죄 → 대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고법,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인도적 방식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농장을 운영하면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해 재판에 넘겨진 도축업자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런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이모(67)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형을 2년간 선고유예한다"며 원심 파기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물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1.27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동물보호국제협약이나 미국 수의학협회(AVMA) 등은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뇌에 전류를 통하게 해 즉각적으로 의식을 잃게 하는 인도적 방식을 취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개의) 입을 통해 전류를 흐르게 했고, 뇌 부분이 마비되기 전 신체 다른 부분도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방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규범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며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고, '잔인'이라는 용어도 다른 법에서 사용되고 있어 모호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래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가 돼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현재 개 농장시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앞으로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개 사육농장에서 도축시설을 통해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물려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잔인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전기도살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피고인은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전살법'을 이용해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 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살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 중 하나로 소·돼지 등을 도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개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와 사회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런 고려없이 무죄로 판단했다"며 파기환송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