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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강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3:40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3:49

금융당국·국회, 내년부터 가상화폐 자금거래 감시 엄격
미국 눈치봐야 하는 당국 "달러화 시스템 배제 사전 차단해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북한 등 미국이 정한 테러국가들이 가상화폐를 해킹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일부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20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화 정책을 올해 은행간 거래에서 내년 '가상화폐'로 정했다. 가상화폐를 관리, 매매, 알선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물론 교환, 보관하는 금융회사까지 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빗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는 금융위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에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도 만든다. 가상화폐 입출금 계좌 등 계정은 실명확인도 가능해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 사업자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와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가상화폐 사업자가 아닌 은행 등 금융회사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상화폐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이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현재 가상화폐 사업자 및 계좌 소유자 등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기준과 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만들고 있다.

비트코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나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선 상대 확인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가상화폐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통신판매업,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한편 금융당국으로선 가상화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이 높고 해킹의 위험이 노출돼 있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이 최근 들어서야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등을 마련중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은행들의 미국 현지 점포들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관련 미국 뉴욕금융감독청의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다. 미국은 북한, 이란 등을 테러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이들 국가들과의 자금 거래를 엄격하게 감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미흡하면 미국의 달러화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우리 금융회사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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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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