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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Q&A] 9억 초과 주택 DSR 규제, 23일 이후 주담대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6:30

금융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행정지도 및 질의응답' 배포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3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병원비 같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 내에서 DSR 규제와 무관하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금융부문 후속 조치 시행에 따른 '행정지도 및 질의응답'을 23일 배포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구성한 현장 감독반을 통해 이날부터 내일까지 서울 주요 은행 지점을 방문해 일선 직원들의 궁금증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금융위가 이날 소개한 주담대 리스크 관리기준에 대한 일문일답.

-강화되는 DSR 규제가 차주 단위로 적용되는 경우를 설명해달라.

▲23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다. 22일 이전까지 대출신청이 완료된 경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차주가 주담대를 받은 이후 추가로 대출(비대면 신용대출 포함)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한다.

-비대면 신용대출 취급시에도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는가.

▲비대면 신용대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차주 단위 DSR를 적용한다. 금융사는 투지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을 보유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한다.

-비은행권의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기준이 모두 60%로 같은가. 2021년 말까지 40%로 하향조정하는 스케쥴은 어떻게 되는가.

▲60%로 동일하다. 비은행권의 차주 단위 DSR 적용기준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2022년 1월 1일부터 40%를 적용할 예정이다.

-DSR 한도를 넘을 수 있는 예외는 없나.

▲병원비 같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면 된다. 신청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억원 한도에서 DSR 한도를 초과해 취급할 수 있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의 주담대와 관련해 시가 15억원 초과 여부 판단 시점은 어떻게 되는가.

▲주택가격의 산정(대출취급 가능여부 판단) 시점은 차주의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체결 준비 시점의 시가가 14억원이었으나 대출 신청 시점의 시가가 16억원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시가 15억원을 초과했으므로 금지 대상이다. 따라서 주담대 이용하려는 고객은 매매계약 후 즉시 대출신청을 해 시세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시행일 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부 소액 금액만을 선지급한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가계약은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행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제한이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 집단대출에도 적용되는가.

▲대책 시행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에도 착공 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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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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