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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예산부수법안·패스트트랙 법안 일괄상정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9:33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7:23

오후 7시부터 예정된 본회의, 극한 대립으로 30분 넘게 지연돼
한국당, 예산부수법안에 무더기 수정안…본회의 지연 전략
회기 결정의 건·패스트트랙 법안에는 필리버스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 하지만 이날 상정된 안건 건건마다 여야가 이견을 빚고 있어 법안 처리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이날 소집된 임시국회에는 '회기 결정의 건'을 시작으로 예산안 부수법안·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검경수사권 조정안·유치원 3법 등 총 33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본회의에서는 첫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임시회 기간을 30일로 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3일로 짧게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할 것을 염두에 두고 3일짜리의 짧은 임시회를 연다는 전략이다. 국회 회기를 잘개 쪼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짧게 제한한다는 것.

이에 자유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 무제한 토론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예산 부수법안 처리도 '산 넘어 산'이다. 한국당이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300여건 무더기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면 원안에 앞서 수정안을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는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예산 부수법안이 모두 처리된 이후 상정될 선거법 개정안부터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되어 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오를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만약 민주당의 계획대로 3일짜리 단기 임시회가 진행된다면 이번 국회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25일 임시회가 끝나면 26일 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한 뒤 검찰개혁 법안들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한 번 필리버스터를 거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무조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본회의장 앞을 가로막고 앉아있다. 2019.12.23 jhlee@newspim.com

한편 한국당은 이번 본회의 진행에 대해 반발하면서 국회 곳곳에서 항의에 나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나섰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을 갔다.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로 국회 본회의는 당초 예정된 7시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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