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받을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내년 1월 31일까지 접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청] 2019.12.06.news2349@newspim.com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 신청 후 한번에 납부하면 연납부액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의 산정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내에 폐차, 소유권 및 주소지(타 시군구)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금융기관 및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 취소된다.
연납신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함안군청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되며,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 중에 연납신청하고 납부하면 연납부액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0% 감면 받아 납부부담을 덜고,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과 체납을 예방할 수 있는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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