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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시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0:41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0:41

◇ 5급 승진

▲대변인 현대경 ▲예산담당관 박현재 ▲정보화담당관 김미경 ▲기업창업지원과 김동윤 ▲소상공인과 김낙운 ▲과학산업과 성준호 ▲기반산업과 김성우 ▲자치분권과 서소원 ▲문화유산과 안준호 ▲복지정책과 박경미 ▲위생안전과 조윤정 ▲맑은물정책과 전원학 ▲자원순환과 황인현 ▲트램정책과 임재상 ▲토지정보과 안종순 ▲감사위원회 이현정 ▲인재개발원 김태훈 ▲인재개발원 박수경 ▲인재개발원 최일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지태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장 김석중 ▲산림청(파견) 배중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파견) 이상희

◇ 5급 승진요원

▲예산담당관 김진석 ▲국제협력담당관 이충민 ▲성인지정책담당관 정찬희 ▲정보화담당관 구자록 ▲안전정책과 박설제 ▲일자리노동경제과 정환승 ▲투자유치과 이우기 ▲세정과 김윤식 ▲회계과 전상규 ▲사회적경제과 박상희 ▲가족돌봄과 최현숙 ▲위생안전과 조한숙 ▲공원녹지과 권태희 ▲버스운영과 김기만·정필구 ▲트램건설과 심영만 ▲토지정보과 전병필 ▲미세먼지분석과장직무대리 김동희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이원찬 ▲상수도사업본부 이정훈·박찬호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장직무대리 박광희 ▲대전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장직무대리 양승률

◇ 5급 파견

▲중소벤처기업부 이제창 ▲행정안전부 박범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강태선 ▲인사혁신처 두형권 ▲국민권익위원회 박중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이정인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최영주 ▲국토교통부 오승열(1.3字) ▲인사혁신담당관 박혜강 ▲교육파견 강전왕, 김연주, 송혜숙, 이득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조혜연·환경부 류제영(파견연장)

◇ 5급 조직개편 및 전보

▲인사혁신담당관 강병선·김경일·오승철 ▲정책기획관 김연미· 박승일·손봉철·유철 ▲법무담당관 오계환 ▲국제협력담당관 양성현 ▲안전정책과 유호문 ▲재난관리과 윤여성 ▲민생사법경찰과 심우범 ▲기업창업지원과 김창수·김치홍 ▲소상공인과 배상진·심시용 ▲투자유치과 나민식 ▲농생명정책과 임성복 ▲과학산업과 강전우 ▲미래산업과 박성관·이선경, 임양혁·조상현 ▲기반산업과 원기연·한인덕·이종성 ▲자치분권과 배정란·이장호 ▲운영지원과 김기호 ▲세정과 김명연·송민섭 ▲공동체정책과 김두진·송원호 ▲교육청소년과 지태학 ▲가족돌봄과 심완섭 ▲문화예술정책과 박충현 ▲체육진흥과 박성림 ▲관광마케팅과 오병준·최문범 ▲문화콘텐츠과 정기홍 ▲복지정책과 김정태 ▲노인복지과 박찬권 ▲보건의료과 김봉식·김천영·김진옥·이희래·조은숙 ▲위생안전과 김혜경·박관우·손해석 ▲기후환경정책과 권승학·박유심 ▲공공교통정책과 조성직·전병주·신병철 ▲버스운영과 송영선 ▲운송주차과 신용락 ▲건설도로과 소미영·이관호·이종상 ▲트램건설과 한규영 ▲도시재생과 여운창 ▲주택정책과 곽효상·박종문 ▲토지정보과 윤일근·정윤택·정재욱 ▲의회사무처 김민원·이갑성 ▲인재개발원 박종대·허성찬 ▲보건환경연구원 송창영 ▲농업기술센터지도개발과장 구근우 ▲상수도사업본부 박광수·박흥순·안정봉·이민규·이최구·강연구·이제중 ▲건설관리본부 배상록·김기석·안병욱·박영진 ▲한밭도서관 관리과장 정근백 ▲여성가족원사무장 유희광·남부여성가족원장 이종희 ▲공원관리사업소 휴양림관리과장 홍태관 ▲대전예술의전당 공연기획과장 이영근 ▲대전시립박물관 관리팀장 임병재

◇ 6급 이하 전보 및 파견

▲대변인 정진학 ▲정책기획관 김시원·박미현·이대규·김일현 ▲예산담당관 김철희·이경자 ▲국제협력담당관 최순복·전대영 ▲성인지정책담당관 육덕균 ▲정보화담당관 김신혜 ▲안전정책과 권현주·서상근·서동우 ▲재난관리과 김기필 ▲비상대비과 김정자 ▲민생사법경찰과 신우찬·전미화·이은영·조재광·윤태호 ▲기업창업지원과 김기옥·송미자 ▲소상공인과 배은주·고명주·장란순·강윤미·서명석·정삼례·조선영·지두환 ▲투자유치과 김진경 ▲과학산업과 이향우·조성구 ▲미래산업과 이효중·최미정 ▲기반산업과 김의중·정태석·이희진 ▲자치분권과 이인숙 ▲운영지원과 길태근·이연길·송해수 ▲시민봉사과 나보라 ▲세정과 김윤관 ▲회계과 어월용·임영묵·길도영 ▲공동체정책과 박용상·장화연 ▲사회적경제과 정경희 ▲문화예술정책과 박형순·진미숙·임숙향 ▲체육진흥과 김성원·임수정 ▲문화유산과 김영옥·정경숙·고윤수 ▲관광마케팅과 장지선 ▲복지정책과 김혜영·정세희 ▲보건의료과 박재범·손석진·홍준기 ▲위생안전과 강민영·장현경·최병창 ▲위생안전과 황미경·주민경·조용주 ▲기후환경정책과 정해권·배은희·이문섭·황해남 ▲미세먼지대응과 김병곤 ▲맑은물정책과 김영봉·이영수 ▲공원녹지과 김은경 ▲자원순환과 유장형·김용란·오병남·황지원·가기호 ▲생태하천과 오세남·이창환 ▲공공교통정책과 김재준 ▲운송주차과 장인환·임수진·오제훈 ▲건설도로과 전태용 ▲도시광역교통과 유진숙·한윤탁 ▲도시정비과 김태곤 ▲도시경관과 이완우, 김영기 ▲의회사무처 김대수·최윤영·허진석 ▲감사위원회 오광택·최국환 ▲인재개발원 이정숙 ▲상수도사업본부 강대규·한동일·곽병수·강권희 ▲건설관리본부 강홍림·이기백·김희천·박술규·박종락 ▲시립미술관 윤석준 ▲한밭도서관 이정우 ▲여성가족원 정희윤·박철연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재익 ▲차량등록사업소 이수정·윤종설·박문수 ▲대전예술의전당 이병훈 ▲한밭수목원 김병철 ▲통계청(계획교류) 임근빈 ▲특허청(계획교류) 최정순 ▲충남대학교(계획교류) 유숙영 ▲충청권상생협력단(파견) 김은희 ▲인사혁신처(파견) 이낙중 ▲행정안전부(파견) 정혜영 ▲국토교통부(파견) 서현탁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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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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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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