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에 강력 체납징수…생계형 체납자는 배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올 하반기 373억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방세 267억원·세외수입 106억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전년 대비 28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27 gyun507@newspim.com |
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사업면허의 정지 및 취소 요구 등 행정제재로 12억원, 시·구 합동으로 실시간 통합영치시스템을 활용 체납차량 379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5억원을 징수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직장 및 연금 수급현황 전수조회를 통해 납부여력이 있으면서 납부를 미루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총 동원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4년간 6억5000만원의 교부세를 받는다.
이와 동시에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부진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해 납세자 편의시책을 함께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사업(면허)의 정지·취소 요구 등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납세자 편의 및 예산절감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도입해 선진세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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