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수석실 직권 범위 어디까지인지 법원 판결로 결론나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법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검찰을 공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히 결론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동부지법의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이 사건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등 조 전 장관의 죄를 인정하는 듯한 문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관계자는 "결국은 어디까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 범위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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