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단독] "찾기도 힘든데 폰 대량 개통" 불법유통 경로된 '사전승낙'

기사입력 : 2019년12월29일 08:10

최종수정 : 2019년12월29일 08:10

한 사전승낙 지점, 상호검색도 안되는데 1달새 53대 개통
공정 경쟁 위해 도입됐지만 KAIT 관리 부실로 불법유통 창구로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 2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 주소지. 사전승낙이 난 주소지 상으론 건물 2층에 휴대폰 판매점이 있어야 하지만 그곳엔 외국인을 상대로 한 환전업체가 자리해 있다. 인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상점 주인에게 휴대폰 판매점의 존재를 묻자 "윗층엔 원래부터 휴대폰 판매점이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또 다른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 지점. 상가건물을 지나 오피스텔 동의 엘레베이터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서야 사전승낙을 받은 상호를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평일 오전 10시 30분, 오피스텔 벨을 누르자 안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다. 휴대폰으로 상호명을 검색해도 찾을 수 없다. 일반 고객이 쉽사리 찾을 수 없는 이 지점에선 최근 1달동안 53대의 휴대폰을 개통시켰다.

한 휴대폰 유통업계의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1층도 아닌 오피스텔 매장에선 이런 실적이 나올 수가 없다"면서 "일반 고객이 방문하기 힘든 위치에서 고객 내방을 유도해 일반 매장보다 높은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불법보조금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이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2019.12.27 abc123@newspim.com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 전에 사업자의 승낙을 받는 '사전승낙' 제도가 운영 주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관리 부실로 휴대폰 불법 유통을 부추기고 있다. 사전승낙제는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안에 포함된 제도로 불법 유통을 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한 문제제기로 공정한 휴대폰 유통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이 제도는 이동통신사들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 협회 KAIT에서 판매점 신청을 받고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거쳐 승낙서를 발급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전승낙을 받는 지점을 사후관리하는 주체 역시 KAIT다.

하지만 이통유통업계에선 KAIT가 사전승낙 지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휴대폰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오히려 통신사들이 휴대폰을 불법 유통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이통유통협회 측에서 주장한 통신사의 '타깃정책' 과정에서 KAIT가 사전승낙을 낸 지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됐다고 알려졌다. 타깃정책이란 통신사에서 차별적 장려금(리베이트)을 특정 지점에 몰아줘 실적을 올리게 하는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통신사 마케팅 전략이다.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사전승낙 지점들이 통신사의 타깃정책에 이용돼 지점에서 신청접수만 대행해 주고, 실적은 '타깃정책'의 수혜 지점인 '타깃지점'으로 몰아줘 수익을 창출하는 식이다.

이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사전승낙 휴대폰판매점을 전수조사 해 유통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KAIT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조사는 첫 발도 떼지 못 했다.

이종천 이통유통협회 이사는 "사전승낙을 받은 곳을 확인해 없어진 곳은 사전승낙을 철회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사전승낙을 변경시켜야 하는 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사전승낙을 받은 지점의 신분증 스캐너가 불법유통에 이용되고, 불법적인 휴대폰 유통시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AIT 측은 1년에 한번 씩 전수조사를 하고, 사전승낙 휴·폐업 신고 리스트를 상시 업데이트 해 사전승낙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유통점들이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KAIT 관계자는 "사전승낙 사후관리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한하고 있고, 유통점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경찰이 있다고 범죄가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듯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보다 유통점이 불법을 마음먹고 저지르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전승낙 업데이트 관리는 실시간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사전승낙은 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과의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깊이 개입은 안하고 있다"면서 "단, 영업방해라던지 불법에 활용되고 있다면 방통위에서 들여다 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