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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소득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0:19

장애인연금 30만원 대상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자궁·난소 초음파 건보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소득하위 40% 노인에게도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30만원 수급 대상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건복지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자료=기획재정부] 2019.12.30 fedor01@newspim.com

우선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하위 40% 노인 325만명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노인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도 강화한다.

올해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한다.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해 30%를 공제해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하반기에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내년 가을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하고 대상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한다.

또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의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다.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64만개에서 74만개로 확대한다.

공익활동의 참여기간을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해 저소득 어르신의 연증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7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 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청년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만 15~9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원 매칭·적립해 3년 만기시 144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또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폐쇄회로화면(CCTV) 등 보안장비 설비기준도 강화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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