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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초연금 받는 만큼 생계급여 삭감, 기본권 침해 아냐"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6:45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6:54

"기초연금 제도의 위헌성 판단해달라" 헌법소원 제기
헌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와 평등권 침해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헌법재판소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지급액을 공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수급 당사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5조1항4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수급 당사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12.27. dlsgur9757@newspim.com

헌재는 "기초연금 수급액 만큼 기초수급자의 이전소득이 증가하도록 정한 것은 노인에 관한 사회보장제도의 전체 체계, 예산상의 고려, 기초수급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금여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수급권을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하는 노인에 대한 차별이 자의적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금여 및 기초연금의 재원은 모두 국가 예산으로 마련되는데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이전소득에서 전액 제외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수급자 노인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이 제한되는 등 기초연금 수급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사회수당이다.

하지만 수급 당사자들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준 뒤, 생계급여를 줄 때 기초연금 지급액을 공제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 헌법소원을 내면서 "2014년 7월 시작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 수급자에겐 '황당 연금'"이라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서 빠져야 하는데 포함되는 바람에 같은 액수의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이는 줬다가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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