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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주시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6:13

◇ 3급 승진

▲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 4급 승진

▲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 ▲ 상당구청장 서흥원 ▲ 세종연구소(국가전략연수과정) 파견 전용운 ▲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 4급 전보

▲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고급리더과정) 파견 이상률 ▲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

◇ 5급 승진

▲ 상당구 금천동장 김종선 ▲ 상당구 용담명암산성동장 김대원 ▲ 상당구 용암제1동장 이천우 ▲ 서원구 분평동장 안재완 ▲ 흥덕구 운천신봉동장 허연회 ▲ 흥덕구 가경동장 홍순덕 ▲ 흥덕구 봉명제2송정동장 오상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파견 풍연숙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중견리더과정) 파견 이선경 ▲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두환 ▲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서성구 ▲ 시의회 도시건설전문위원 이원식 ▲ 상당구 건설과장 민경택 ▲ 서원구 남이면장 박관석 ▲ 흥덕구 옥산면장 송해화 ▲ 청원구 건설과장 연응모 ▲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라경준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 반정숙 ▲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장 김영회

◇ 5급 승진 내정

▲ 서원구 모충동장(직무대리) 박춘희 ▲ 흥덕구 복대제2동장(직무대리) 심재선 ▲ 흥덕구 봉명제1동장(직무대리) 김미수 ▲ 흥덕구 강서제1동장(직무대리) 김응민 ▲ 청원구 내덕제1동장(직무대리) 김남희 ▲ 흥덕구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찬근

◇ 5급 전보

▲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 기획행정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 재정경제국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 재정경제국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교육과장 김기환 ▲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장 이현석 ▲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시립도서관장 유서기 ▲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오창호수도서관장 박종철 ▲ 도서관평생학습본부 평생학습관장 정헌구 ▲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장 이준구 ▲ 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 임채영 ▲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손민우 ▲ 서원구 환경위생과 이병육 ▲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이동준 ▲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인엽 ▲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박찬길 ▲ 서원구 수곡제2동장 김기석 ▲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김왕기 ▲ 복지국 위생정책과장 김현숙 ▲ 흥덕보건소장 조경현 ▲ 청원보건소장 전소연 ▲ 환경관리본부 기후대기과장 여운석 ▲ 도시교통국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 도시교통국 도시재생사업과장 김진섭 ▲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장 정무영 ▲ 도로사업본부 도로시설과장 신성환 ▲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 김병만 ▲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장 신건홍 ▲ 서원구 건설과장 소준호

thec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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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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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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