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작년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총선부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선거 연령은 만 18세로 낮춰진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눴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지역구 당선자 수가 비례대표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낮아진 선거 연령으로 인해 올해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 일부는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본회의 파행, 필리버스터 등으로 힘들게 선거법이 개정됐다. 만화경으로 바라본 국회의 모습처럼 여러 조각으로 나뉜 채 어그러진 국회의 모습은 국민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것이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는 국회의원들이 퍼즐을 올바르게 맞춰 국민들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려내길 소망한다. 2020.01.01 alwaysa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