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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구광역시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08:07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07

◆ 2급 승진

▲의회사무처장 김부섭

◆ 3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최영호▲시민안전실 안전정책관 남희철▲경제국장 최운백▲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 3급 개방형직위 임용

▲감사관 신태균

◆ 3급 승진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권오환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서덕찬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윤진원▲일자리투자국 투자유치과(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정재로 ▲건설본부장 이동호

◆ 3급 직무대리

▲혁신성장국장 백동현▲교통국장 윤정희▲보건복지국장 김재동▲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 3급 파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사무국) 하영숙▲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계명대학교) 홍석준

◆ 3급 전출

▲동구 김형일

◆ 4급 전보

▲시민안전실 민생사법경찰과장 소부영▲일자리투자국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권오상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공항정책과장 최현숙▲시민행복교육국 사회적경제과장 윤희광▲자치행정국 총무과장 박춘수▲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배정식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이상이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김진호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홍병탁,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지형재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이동건▲보건복지국 복지정책관 정한교▲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여성가족청소년국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재홍▲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장 김충한▲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정병환▲공무원교육원장 김상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이은미▲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경제국 농산유통과장 조대호▲상수도사업본부 생산수질부장 장봉기▲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장 박노술▲건설본부 토목부장 신경구

◆ 4급 승진

▲일자리투자국 창업진흥과장 김동혁▲혁신성장국 혁신성장정책과(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파견) 남인모▲환경자원사업소장 이원규▲수목원관리사무소장 이천식▲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엄운용▲혁신성장국 스마트시티과장 김희석▲기획조정실 지역혁신담당관 박용우▲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장 황계자▲경제국 섬유패션과장 여수동▲교통국 버스운영과장 황용하▲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행정안전부 파견) 이선재▲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고영구▲녹색환경국 장기미집행공원조성추진단장 조경선

◆ 4급 개방형직위 임용

▲도시재창조국 도시디자인과장 박기현

◆ 4급 직위승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윤종호▲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장성일

◆ 4급 직무대리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윤재섭▲혁신성장국 의료산업기반과장 서귀용▲혁신성장국 미래형자동차과장 김종찬▲교통국 택시물류과장 허종정▲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여성가족청소년국 청소년과장 이충호▲녹색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이상규▲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 신록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문점철▲상수도사업본부 매곡정수사업소장 최호동▲교통국 도로과장 조영식▲통합신공항추진본부 종전부지개발준비단장 성극모▲도시재창조국 도시정비과장 김용술▲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백종택

◆ 4급 파견

▲일자리투자국 국제통상과(해외주재관) 곽갑열

◆ 4급 파견자 부서배치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권오정▲녹색환경국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 4급 경력경쟁임용

▲혁신성장국 혁신성장정책과장 서경현

◆ 4급 전입

▲시민안전실 하천과장 송창섭▲여성가족청소년국 출산보육과장 김현주▲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정우

◆ 4급 전출

▲중구 박대경▲동구 정성복▲동구 최병일▲서구 강치구▲남구 이성호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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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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