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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122만원·부부 195.2만원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0:28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0:28

올해와 같은 수준…법정수급률 70.8%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은 담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31일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에서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19.11.18 alwaysame@newspim.com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물가, 임근 지가 등 각종 경제지표 변동 등으로 인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하고 있다.

연도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기구 기준으로 2016년 100만원, 2017년 119만원, 2018년 121만원, 2019년 122만원이었다.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올해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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