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에서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19.11.18 alwaysame@newspim.com |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례조항을 둬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다.
장애인연금 시행연도인 2010년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은 장애인연금은 15만원, 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이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2019년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액(38만원)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20만원)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됐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 18만원의 인상효과가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