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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추미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1일이 기한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0:33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7:15

2일부터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 가능, 공수처법 갈등에 채택 난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내년 1월 1일로 이틀 간의 기간으로 잡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추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1일을 기한으로 해 요청했다. 추 내정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인 전날인 30일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도 끝났을 경우 대통령이 직권으로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추 내정자는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쳤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이 강행 처리돼 여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이어서 경과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 내정자는 결국 2일 이후 문 대통령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추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다면, 현 정부에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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