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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미애 "윤석열 총장의 뒷조사, 사실이라면 부적절"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3:22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3:22

인사청문회…취임 후 검찰인사 단행 여부에 "언급할 사안 아니다"
출판비 1억 횡령 의혹에 "법에 따라 기부" 해명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추 후보자 지명 직후 추 후보에 대한 뒷조사를 하라는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이 지명 직후 추 후보에 대한 뒷조사를 하라는 말을 들은 적 있나. 윤 총장이 거대 언론 사주와 만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은 바 있나"라는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모두 들은 바 없다"면서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또 추 의원은 장관이 되면 윤 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계획이 있는가"라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알지 못한다"며 "통상적으로 고검장 이상급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시기에 인사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의 하나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이어 "고검장급 이상 인사에 대해서는 시기와 대상에 대해 보고들은 바가 없다.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는 대통령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 의원은 고검장급 인사를 검찰총장과 협의할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인사에 대해 지금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협의가 아니고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추 후보자는 공수처법에 대해 후보자의 소신을 묻는 질의에는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저도 공수처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초반부터 도서출판비 1억원과 용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총선에 낙선한 이후 5월27일 국회의원 임기를 이틀 남기고 1억원을 출판비용으로 사용했다 되돌려받고 공익재단에 기부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억원이라는 돈을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급하게 기부했으면 그 법인은 당연히 기억될 것이다. 그런데 그 법인조차 설명을 안한다는 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진실 은폐다. 국민 의혹이 해소되도록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1억원을 돌려받은 계좌가 후원회 계좌가 아닌 후보자나 배우자 개인 계좌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형식적으로 법 규정을 지켰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익재단에 1억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다. 엄청난 범죄행위"라며 "오늘 후보자가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 자료를 안 주면 1억원에 대해 편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1억원을 받은 것은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고, 후원 계좌가 임기 만료로 폐쇄되었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1억원을 회수할 때는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다"며 "재단 이름은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 받은 재단 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있지 않느냐고 의심하신다는데 전혀 특수한 관계가 없고 법령의 취지에 따라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당시 후원회를 정리할 때는 구 정치자금법이었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임기 만료 전에 후원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임기 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추 후보자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공천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냐"는 박지원 의원의 질의엔 "당이 선거의 주체다. 어느 누구도 당무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잘라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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