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조국 집회' 소음 민원 쏟아졌지만···경찰 '속수무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간 집회에 인근 주민 민원 쏟아져
여러 단체 소음 섞여... 경찰, 현장 통제 어려움 겪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섰던 26일~27일 사이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열렸던 야간 집회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1000건 넘게 쏟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일 심야시간대에 확성기와 대형앰프 소리가 울려퍼지자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수백명의 경력을 투입했으나 집회 소음 통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법상 집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경찰은 집회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단체가 좁은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소음이 섞여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러 소음이 섞인 측정값으로 통제를 했을 경우 "시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6일 오후 8시가 넘은 야간 시간에도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기각,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의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6 alwaysame@newspim.com

31일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26일~27일 사이 경찰에 접수된 '조국 집회' 관련 소음신고 건수는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2를 통해서는 약 1000건, 관할 경찰서인 서울송파경찰서에는 약 500건 이상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 맞은편 인도에서는 조 전 장관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진보와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총 3개의 단체 회원 200여명이 구치소 입구 앞에서 응집했다. 집회는 영장심사가 시작된 26일 오후부터 구속여부가 결정된 27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경쟁적으로 확성기를 이용해 '조국수호'와 '조국구속' 구호를 외쳤다. 앰프를 통해서는 미리 준비한 음악도 틀었다. 구속영장 기각 속보가 나온 27일 오전 1시 무렵에는 진보 단체에선 함성이, 보수 단체에선 법원과 정권을 규탄하는 욕설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자정을 넘어서까지 집회가 이어지자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늘었다. 총 1533세대가 거주하는 한 오피스텔과 집회 장소 사이 직선 거리는 약 200m에 불과했다. 한 주민은 "창문을 닫아도 시끄러워서 잠을 제대로 못잤다. 낮에만 하는줄 알았는데 새벽 시간까지 쩌렁쩌렁 소리내며 집회를 하길래 황당했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따르면 집회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또 경찰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킨 집회 주최자에게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및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구체적인 소음 허용 기준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이 있는 곳에서는 주간 65데시벨(㏈) 이하, 야간 60㏈ 이하다. 그밖의 지역은 주간 75㏈ 이하, 야간 65㏈ 이하다. 소음은 현장에서 경찰이 직접 측정한다. 집회 현장에서 10분 동안 소음을 측정해 평균치를 내는 방식이다.

당시 현장에서는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소음을 원활하게 통제하지 못했다. 여러 단체가 인접한 공간에서 함께 집회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여러 단체의 소음이 섞여버리는 탓에 정확한 소음 측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소음을 통제할 명분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조국 구속 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12.26 kilroy023@newspim.com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매뉴얼에 따라 집회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데 개별 단체의 소음을 명확히 측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함부로 집회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여러 소음이 섞인 측정값을 증거 삼아 함부로 수사를 했다가는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면서 "만약 이같은 판례가 쌓인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점점 수사에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회 통제 조건을 최대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향후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3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