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국가는 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스리랑카·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신청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알선 국내근로자 고용실적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수 ▲외국인 전용 보험 준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격업체를 오는 2월 3일에 발표한다. 또한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도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3만130명으로 ▲1월(9039명) ▲3월(9039명) ▲6월(6026명) ▲9월(6026명)에 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지난 2019년 2만8880명에서 2020년 3만130명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전체 제조업 쿼터(신규+성실 외국인근로자 등)는 4만7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앙회는 새해에도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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