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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익형 직불제 시행 박차…사업 추진단 발족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1:05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1:05

유관기관·지자체 등 포함 15명 규모 구성
4월 말까지 시행규칙 개정…5월1일 시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 사전 준비를 위한 시행 추진단을 발족했다. 공익형 직불제(공익직불제)는 일정 규모 이하를 경작하는 소규모 농업인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 및 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익증진직불법은 직불제의 구성과 지급 대상, 소규모농가 직불급 도입, 농업인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트랙터를 이용해 벼를 수확하는 장면. 2019.12.11 onjunge02@newspim.com [사진=해남군]

추진단은 작년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한다. 추진단장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이 맡을 예정이며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인력을 충원해 5개팀(15명)으로 구성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현판식 행사에서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쌀변동·밭고정‧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가 신설 직불제로 통합·개편 운영된다. 이 같은 개편은 15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하를 경작하는 소규모 농업인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득이 보전된다.

기존 직불제도(변동·고정)는 전체 55%를 차지하는 쌀 농가에 직불금이 80% 가량 지급돼 쌀의 과잉생산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공익직불제는 논과 밭에서 재배하는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통합해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쌀에 편중된 직불제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2020년 5월 1일) 이전인 오는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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