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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에 2년 이상 살아야 청약 1순위"..위장전입자에 '직격탄'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6:39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6:39

과천지식정보타운 청약 노려 위장전입 기승
청약대기자들 반발 거세 "우린 실수요자"
"계약시 실거주지 파악 등 근본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보금자리지구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을 노려 지난해 전입한 수요자들의 경우 아파트 당첨되기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우선공급 대상의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하면서다. 청약 대기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위장전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거주기간을 강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 내 개제된 40여건 의견 중 대다수가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과천시 아파트 단지 전경 2020.01.02 syu@newspim.com

이들은 개정일 전 전입한 거주자에게는 기존 법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2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입신고한 거주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의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게시자는 "이런 식으로 1순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냐"며 "청약수요자들은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을 독려하는 글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특히 올해 분양을 앞둔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노려 과천시로 위장전입한 수요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지식정보타운은 과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곳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과천으로 위장전입한 수요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천시의 위장전입 적발건수는 지난 2018년 5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급증했다.

류종우 과천시의원이 과천시 6개 동의 이중세대주를 전수 조사한 결과 동일주소 내 2세대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1692세대에 이른다. 과천주공 11단지의 경우 690세대 중 11.3%인 78세대가 이중세대로 등록돼 있었고 과천동 단독주택은 4158세대 중 22.4%인 930세대가 이중세대였다.

류 의원은 "이중세대 중 청약자격이 있는 단독세대주는 737세대, 아파트에서만 353세대로 파악돼 위장전입으로 의심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장전입을 통해 무주택기간의 점수를 최고점으로 받고 기타 가점을 더 받는다면 역으로 선량한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공=류종우 과천시의원]

과천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기도와 국토부에 의무 거주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국토부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전세계약이 2년인 점, 재계약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추게 돼 무주택 실수요자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년 이하의 거주자도 실수요자로 판단할 수 있으나 2년 이상 거주와 상대적으로 비교할 경우 그 비중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년간 위장전입을 유지해온 세대도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위장전입하 자라도 내년이면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류 의원은 "위장전입이 수년간 암묵적으로 이뤄졌지만 관계기관의 실태조사나 대응방안이 부실하다"며 "아파트 계약 시 고지서나 택배 발송지 등을 확인하는 식으로 실거주지를 확인해 위장전입자들을 걸러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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