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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 모텔 화재 관련 소방안전대책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1월05일 11:24

최종수정 : 2020년01월05일 11:24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진단반 운영 등 화재취약요인 사전제거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2일 발생한 북구 두암동 모텔 화재와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에 나섰다.

화재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 방지와 상시 관리 감독강화 필요,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사전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건물 형태별 대피유도 방법 지도 및 안전교육을 통해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해 12월 22일 화재가 발생한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 [사진=지영봉 기자] 2019.12.22 kh10890@newspim.com

먼저 숙박시설·산부인과·고시원 등에 대한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피난시설 등을 중점 점검해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과 취약대상 등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실시 △소방서·구청·전기·가스 및 상인회 중심의 화재예방 협의체 구성 △관계자와 소방공무원이 참여하는 화재안전진단반 운영 등으로 화재 취약요인 사전제거와 화재 경각심을 고취한다.

방탈출카페 및 뮤비방 등 화재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현황을 조사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다중이용업소 법령에 준하는 안전시설 설치지도, 소방훈련 실시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방안전본부는 비상구 폐쇄·차단행위 등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방청에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6층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일 경우에만 설치해야 한다.

방화로 인한 화재였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면 다른 방으로 화재가 번지기 전에 자체적으로 진화가 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판단이 제도개선 요청의 이유다.

또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기본원칙에 따라 문을 닫고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를 먼저하고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침착하게 119가 도착할 때까지 위치를 알려야 한다. 소방에서도 이런 원칙의 '불나면 대피먼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지금까지 소방안전대책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지도 등 안전컨설팅 위주로 진행됐다"며 "방화 등 화재로 인명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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