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고 있다. 연납(일시 납부) 신청을 하면 총 부담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영암군 청사 [사진=영암군] |
올해 연납 신청 기간은 지난해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기존 3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신청 대상 차량은 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저공해 차량 제외)다.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신청은 지방세 전자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보전과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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