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영암 농관원)는 올해부터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영암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친환경농어업법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만 신규 인증과 인증 갱신을 할 수 있다. 그동안 해당 교육은 부정기적으로 단순 전달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정기 실시할 계획이다.
[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친환경 벼[사진=지영봉 기자] 2020.01.06 yb2580@newspim.com |
또 지난 사전 의무 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 사항들을 올해 교육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암 농관원은 오는 3월부터 농산물과 축산물 교육에 대한 위탁 교육 기관을 선정해 순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암 농관원 관계자는 "의무 교육을 통해 농민들이 친환경 인증품을 생산·취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폭넓게 이해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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