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이 배 의원에게 내린 징계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당시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장동혁 대표 반대 세력을 배제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고 반발해 왔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는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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