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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 "작지만 강한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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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언론인 브리핑에서 신년 시정계획과 정책목표 설명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김포시가 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3층 참여 실에서 '2020년 새해 언론인과 공감하는 신년 브리핑'을 개최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2020년 김포시민 행복 더하기'라는 주제로 2020년도 정책목표에 대해 1시간쯤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포시가 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참여실에서 '2020년 새해 언론인과 공감하는 신년 브리핑'을 개최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이 올해 시정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0.01.07 1141world@newspim.com

정 시장은 "올해 시정목표는 시민과 함께 작지만 강한 도시 김포를 만들어 가겠다"며 "서부 수도권의 작은 도시에서 남북평화 시대 중심도시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자족도시이자 첨단산업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시장은 "올해 정책목표를 자연과 인간의 공존, 시민 주도형 행정 구현, 지역 간 균형 발전, 평화선도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시민 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2019년도의 가장 큰 성과는 지역 화폐인 '김포페이'다. 김포페이는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며 "발행액이 3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지역 내 골목상권에서 자리매김을 잘했다. 올해에는 454억 원까지 발행액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2020년도 역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가용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김포시는 올해 자가용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한다. 신도시를 순환하는 한강이음버스가 이달부터 운행되고, 대중교통 용역이 4월 완료된다. 마을버스 공영제가 시범 실시되고 택시 대수도 늘린다.

주차장도 대폭 확충된다. 지하2층 지상5층 총 42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운양환승주차장이 이달 착공하고 사우, 장기, 마산, 운양 등 7개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추가 조성된다. 고촌 노을주차장도 올해 확장공사에 들어가 주차대수를 기존 43대에서 172대로 늘린다.

민간 전기자전거 공유시스템도 도입 돼 역사 주변을 활성화 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이음택시도 기존 7개 마을에서 23개 마을로 확대 운영한다.

교통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영사정 하이패스IC와 풍곡IC가 올해 설계에 들어가 2022년 착공, 2024년 준공한다. 신곡사거리 교통정체 해소 방안이 마련되고 도시철도 부대사업도 활성화 된다.

또 서울지하철 5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골드라인 연장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광역급행철도(GTX-D) 신규 노선의 김포유치도 추진된다.

친환경 지속가능발전도시 추구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친환경도시, 지속가능발전도시로 변모한다.

올해 10월 환경보전계획이 공표되고 개별입지 공장설립은 억제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테스크포스팀 운영과 함께 200억 원 규모의 환경보전기금 조성도 추진된다.

환경피해지역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한강하구의 자연환경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습지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김포한강신도시 라베니체 수체계 시설에 팔당관로가 매설 돼 2021년부터 깨끗한 물이 공급된다. 금빛수로에는 수상레저시설이 운영되고 어린이 가족공원이 2021년 설계에 들어가 2023년 착공한다. 한강신도시 호수공원에는 장미원과 피크닉공원이 들어선다.

인구증가 상황과 균형발전, 생활권 개편 등이 담긴 '2035 도시기본계획'도 마련되고 김포한강신도시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팀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이 착공에 들어가고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보상 및 착공 예정이다.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포시가 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참여실에서 '2020년 새해 언론인과 공감하는 신년 브리핑'을 개최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이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7 1141world@newspim.com

양과 질 모두 든든한 경제 구축

올해 김포시의 경제정책은 양과 질 모두 내실을 다진다.

4차 산업시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양촌산단 내에 제조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고 대곶지구에 전기차‧첨단부품소재‧지능형기계 중심의 신산업 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2022년 준공이 목표인 제조융합혁신센터에는 김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전문기관과 회의실 및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올해 걸포동 기업지원센터에 들어서는 김포산업진흥원은 김포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전기자동차, 첨단부품소재, 지능형기계, 관광레저, 스마트물류 김포시 5대 대표사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개최 등 지원도 강화된다.

양질의 김포형 일자리도 더 늘어난다. 김포시는 올해 지역특화 사업 발굴로 1만 8,7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 6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사우동에 이어 김포 청년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청년지원센터가 7월경 구래동에 문을 연다.

맞춤형 복지‧교육 서비스 강화

아이, 청년, 여성, 어르신 복지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 설계에 들어가 내년 착공, 2022년 준공한다. 신도시 통합사회복지관도 2023년 설계에 들어가 2024년 착공, 2026년 문을 열 예정이다.

육아지원종합센터는 올해 2개 층 증축 공사에 들어가 소공연장, 체험실 등 5층 규모로 확대된다. 국공립어린이집 11곳이 확충되고 열린어린이집 55개소도 선정된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는 3곳을 더 개설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임신축하금을 첫 지원하고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도 추진된다. 만 24세에 청년에 대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도 지원된다.

사람에 투자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강화되고 중고교 수학여행비와 신입생 교복도 지원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 3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되고, 청소년 이동 쉼터 버스 '더쉼'이 운영을 시작한다.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산도서관이 올해 착공해 내년 9월 개관 예정이다. 운양도서관은 올해 설계에 들어가 2021년 착공, 2023년 개관한다.

문화와 예술이 일상인 도시 조성

행정절차를 거쳐 장기동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다. 2022년 착공해 2024년 준공이 목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김포한강시네폴리스에 KBS아트센터 '방송스튜디오파크' 조성이 추진된다.

평화관광산업의 중심이 될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4월 준공되고 생태탐방로, 북한체험관과 연계된다. 접경지역 한강문예창고가 개관해 전문예술인들이 입주하고 DMZ국제트레일러닝대회와 국제무선자동차대회도 열린다.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포시가 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참여실에서 '2020년 새해 언론인과 공감하는 신년 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 후 정하영 김포시장(중앙)이 참석한 기자들과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0.01.07 1141world@newspim.com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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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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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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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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