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여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이모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19분경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청장은 '구조실패 책임을 인정하는가'란 질문에 "저로 인해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며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출석한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은 구조실패 책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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