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공익 침해 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법령 위반과 공익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오늘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필요한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을 명확히 승계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할 사항"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조례의 목적은 시민들에 대해 누가 권한의 행사자인지를 명백히 하고 각 기관의 책임 행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요구할 수 있는 사유와 근거가 불명확한 단서를 규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시민들에겐 어느 기관이 어디까지 책임지는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임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학생·학부모·지역 주민 등의 논의 과정 없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점도 문제 삼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숙의과정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상명하달 방식으로 권한을 회수한다면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제처와 교육부에도 상위법령 위반 소지 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라는 것이 무거운 행위임을 충분히 알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기에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하게 됐다"며 "서울시의회 또한 재의 과정에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