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재의 요구 심각하게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조례 개정안은 법령 위반 소지가 많다고 판단된다"며 "교육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의 요구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의 요구 절차.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 개정안이 ▲위임 취지 모순 ▲교육자치 위배 ▲상위법령과 충돌 ▲교육감과 교육장이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불분명 등 법리적 측면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동력 감소 ▲교장회·교원단체 등 반발과 자율권 침해에 따른 학교장 집단민원 소지 ▲집행부와 의회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 우려 등 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령 위반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조례 제2조에 의거, 교육감은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학교장 처분의 위법·부당시 취소·중지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 범위안에서도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개정안 재의는 법령 위반 혹은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요청 받아 진행 할 수 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필요한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