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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장회 "행정권은 학교 권한, 관련 조례안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4:01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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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유·초·중·고등학교 교장회 20일 성명서 발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관내 교장들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학교자치를 훼손할 의도가 있다"며 서울시의회에 '서울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유·초·중·고등학교 교장회(교장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학교자치를 구현하는 협력적 파트너로서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19.12.17 kmkim@newspim.com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개정안의 내용은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필요한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장회는 "개정안은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또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해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행정권한위임 조례에도 모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단서 조항 중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자칫 자의적 해석과 함께 학교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장회는 '학교 시설 사용에 대한 학교의 허가권 회수'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현재 각 학교에서는 조례에 따라 학생안전 및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상황과 실정을 고려, 학교 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학교장에게 위임했던 학교주차장이나 강당 등의 학교 시설 사용 허가권이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회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교장회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교장회는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무 처리를 직접 처리하게 되면 교육청의 행정능률은 떨어질 것"이라며 "이미 학교에 위임된 권한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학교자치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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