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경일(62) 고성군수가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권)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함에 따라 고성군은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하루 전인 12일 합동 유세를 마친 후 A씨를 통해 선거운동원 17명에게 각 5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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