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위상 강화?…영장청구권 등 한계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표면적인 위상 강화...기존 수사지휘권 유지 수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숙제로 남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형소법)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위상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 하지만 검찰의 통제장치가 상당한데다 영장청구권 등 실질적으로 수사에 필요한 핵심 권한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한계도 여전하다. 경찰 내부에서는 명분만 얻었을 뿐 정작 실리는 챙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뼈대다.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뤘던 수사지휘권은 당초 취지를 벗어나 경찰 길들이기, 사건 가로채기, 제 식구 감싸기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수사권 조정 대원칙에 따라 경찰은 수사개시부터 진행, 종결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지는 검사의 권한 [사진=경찰청]

다만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사건송치요구권 △징계요구권 등 10여개의 통제장치도 함께 담겼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 "표면적으로만 위상이 올랐을 뿐 사실상 수사지휘권이 유지되는 것과 다름없는 족쇄"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수사 분야 입장에서는 이번 조정안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우선 검찰이 경찰의 모든 사건기록을 가져가는 데다 거의 모든 단계에서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해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다"며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현재 확보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경찰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추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경찰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 논의 국면에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 역시 아쉬운 점으로 꼽는다.

그간 경찰은 "검찰이 기소권과 더불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면서 폐단이 잇따르고 있다"며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의 수사 내용과는 상관 없이 검찰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정상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전·현직 고위직 검사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고발·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2월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를 경찰로부터 압수해 간 후 이를 돌려달라는 경찰의 영장을 모두 반려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는 경찰이 8차례의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불청구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손보는 일이 쉽지 않아 이번 논의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대신 정부와 여야는 고등검찰청 산하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검찰이 영장신청을 반려하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해 놓았다. 위원회는 검경이 아닌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고 경찰이 심의를 요청하면 영장 반려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식이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수사과장은 "검사를 수시로 대면해야 하는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영장반려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며 "영장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견제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사의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었으나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영장 관련 규정을 법률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