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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비대화 우려?...통제장치만 10여개 '촘촘'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20:13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3:48

"사실상 수사지휘 맞먹는 수준의 통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되면서 경찰권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권 남용 등을 예방하는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된 데다 자체 개혁안까지 운용하기 때문에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형소법)에는 △보완 수사 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사건송치요구권 △기록송부요구권 △재수사요청권 △징계요구권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 등 수사단계별·영역별로 통제장치가 담겼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중 주요 내용 [사진=경찰청]

먼저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담당 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수사내용이 부실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때도 검찰은 수사내용을 검토해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는 경찰이 이를 거부했을 때를 대비해 담당 수사관에 대해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중간에도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송치요구'도 할 수 있다.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맞먹는 수준으로 통제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통제장치를 만들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경우 불송치 결정문과 사건기록을 담당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직무유기 등으로 입건돼 형사처분까지 가능하다.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더라도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등 당사자가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곧바로 검찰에 송치된다.

이는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해도 사건자료를 모두 검찰에 송부하고 검토 받는 등 사건 암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특정 사건을 두고 누가 수사를 맡을 것인지 따지는 '수사경합' 상황에서도 우선권은 검찰에게 주어진다. 당초 경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고소·고발은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는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경찰은 지난해 10월 수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강도 수사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일부 운용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이 참여해 경찰 수사결과를 심사하는 '수사배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되거나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시민이 직접 수사종결을 심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과오·부실수사 여부를 가려내는 '수사심사관'도 새롭게 신설된다. 수사심사관은 10년 이상의 수사경력을 가진 사람(경감 이상) 중 경찰서의 추천을 받아 지방경찰청이 선발한다. 수사심사관은 내사는 물론 미제 사건까지 검토해 부실수사 등을 발견하면 추가수사 지시를 내리거나 감찰을 의뢰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미 통제장치는 충분히 마련된 상황"이라며 "경찰 자체적으로도 권한 오남용을 막을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인 만큼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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