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장흥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2.94% 인상(4인 기준 138만 4000원 → 142만 4000원)되며, 생계 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들·미혼의 딸(30%), 결혼한 딸(15%)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했던 부양비 부과율은 10%로 일괄 인하한다.
[장흥=뉴스핌] 지영봉 기자 = 장흥군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사진=장흥군] 2020.01.09 yb2580@newspim.com |
군은 기존 탈락자 중 이번 제도 완화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업무 담당자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세부 개편 내용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많은 수급자를 누락 없이 발굴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촘촘한 사회 안정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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