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제약·바이오 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3법이 발의 1년2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제약·바이오 업계는 숨통이 트이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3법을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은 기업에게 다양한 사업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3개 법 중 제약·바이오 업계와 관련된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데이터를 전자화해 저장하는 전자의무기록(EMR) 도입률이 92%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6조건이 넘어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부딪쳐 법안 통과는 번번이 불발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의료 개인정보가 제약바이오 업계 연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3법 통과는 데이터 규제 관련해 물꼬를 텄다"라며 "헬스케어는 데이터가 기본 요소인데, 이제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았다. 드디어 제도적인 장이 열렸기 때문에 신약개발과 개인진단서비스 등 부분에서 장벽이 해소된 것이라 업계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데이터3법 통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분야는 유전체사업이다. 소비자의 개인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식단, 건강관리 솔루션 등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라젠이텍스, 마크로젠, 디엔에이링크, 랩지노믹스 등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신약개발 패러다임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환자 모집이 어려울 때 임상시험 대조군을 대체하거나 처방받은 약물로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 약물반응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 개인정보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제 바이오 기업이 환자 정보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추후 어떻게 정보를 비식별화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정부, 의료계, 산업계, 시민 및 소비자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큰 장벽이 해소된 만큼 데이터3법 통과는 업계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업계가 데이터 3법 통과를 오랜 기간 기다려왔기 때문에 숨통이 트인다"라며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가질 단초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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