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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라임이 위법행위·부실 '은폐'하는 계약서 작성...은행들 속아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6:08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6:44

운용사-판매사 계약서, '극히 제한적' 조항넣어 정보차단
운용보고서와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만 판매사에 제공
무역금융 펀드 환매 중단 사유 발생에도, 판매사에 감춰
일부 로펌들 신한금투·우리은행 소송, DLF 사태처럼 엮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원인이 위법행위와 부실을 판매사에 대해 '고의'로 숨긴 운용사(라임자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에, 투자위험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불완전판매' 혐의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은 판매사인 금융투자회사와 은행들과 맺은 사모펀드 판매 관련 '계약서'에 자신들의 펀드 운영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가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운용보고서와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에 불과했다. 운용사인 라임자산이 판매사인 은행들에게 공지한 것과 다르게 펀드를 운용하거나 부실 여부를 숨긴다 해도 은행으로선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

즉 자신들이 부실이나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판매사가 사전 경고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 것이다.

[로고=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은 바로 이러한 점을 악용했다. 지난 2018년 11년 무역금융 펀드(플루토 TF-1호)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판매사와 투자자에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무역금융 펀드 시리즈를 계속 판매하는 등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꾸며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의 상환 자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행태를 지속했다.

판매은행의 한 관계자는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의 부실이나 위법행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다"며 "라임자산은 공개된 정보 외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일부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현재 투자자들을 대신해 신한금융투자와 우리은행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고 있다. '라임 사태를 불완전판매 이슈가 컸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상품(DLF) 사태와 엮어 은행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

이들은 은행들이 투자자에 대해 "펀드에 투자하지는 말아달라고 했으나 은행 직원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입시켰다"거나 "원금손실이 전혀 없고 아무리 못해도 예금 이자는 나오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받았다 등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불완전 판매 이슈가 컸던 DLF 사태와 달리 이번 라임자산 사태의 경우 '운용상 부실이나 위법행위'를 한 운용사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위법사항을 저지르고 이를 숨긴 운용사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맞다"며 "이번 사태를 DLF 케이스와 엮어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들은 라임자산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를 주목하고 있다. 실사를 통해 라임자산의 운용상 책임이 분명해질 경우 은행권 공동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판매은행의 한 관계자는 "펀드를 판매한 책임도 일부 있겠지만 고객들의 항의나 민원이 전부 은행으로 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실사 결과를 토대로 라임자산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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