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대만 총통선거, 현장에서] 재선 성공한 차이잉원(蔡英文)은 누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조인 국제협상 전문가, 푸젠성 출신 객가인 후예
부드러운 성품 정책 결단에는 강력한 카리스마
앙안문제, 평등 기초 대만 민주주의 이해해야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청렴하고 비전이 있는 정치가다. 무엇보다 대만의 미래를 맡길 만한 능력있는 지도자다".

지난 8일 푸젠성 샤먼 옆 금문도를 시작으로 선거일인 11일 까지 대만 총통 선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차이잉원(蔡英文, 63세) 후보(현 총통)를 지지하는 대만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한 얘기다. 심지어 차이잉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조차 타 후보에 맡기면 대만의 앞날이 불안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차이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15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 당선자(총통)는 상당수 대만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가 가는 지도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선거에서 105년 만에 56%의 지지율로 대만 역사상 첫 여성 총통으로 당선된 뒤 경제회복과 연금개혁 등의 정치적 치적을 통해 지지기반을 굳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만 총통 선거 사상 처음 특표수 800만표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2008년 마잉주 총통이 얻은 최대 득표수 765만표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차이 총통은 2018년 11월 지방선거에서 참패, 당 주석 자리까지 내놓을 정도로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당시 가오슝 시장에 당선되면서 돌풍을 일으킨 라이벌 국민당 한궈위 후보에 압도적으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 무대 전면에서 물러나는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당시만 해도 차이 후보가 차기(15대) 총통 선거 재선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뜻 밖에도 2019년 6월 홍콩에서 터진 민주화 시위가 한궈위 바람을 한방에 잠재우면서 '차이잉원 대망론'에 다시 불을 당겼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만 기업과 산업이 반사이익을 얻고, 대만 경제와 증시까지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차이 후보는 지지율에서 한궈위 후보를 30% 이상 가까이 앞섰다. 이후 차이 총통은 일국 양제 거부와 반중 정서를 선거 쟁점으로 내세우면서 승세를 유지해 나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1월 11일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차이잉원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2020.01.11 chk@newspim.com

부드럽지만 단호한 카리스마의 차이잉원 총통은 '탈중국 대만독립'을 지향하는 반중국 성향의 법조인이다. 국립 대만대학 법대를 나와 코넬대 법학 석사와 런던 정경대 법학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법학 교수와 공직자로서 대만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 등을 수행했다.

차이 총통은 2000년 민진당 천수이볜 총통 때 행정원에 들어갔고 2004년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천수이볜은 차이 총통의 든든한 정치적 후원자였다. 그러던 도중 차이 총통은 민진당이 지난 2008년 총통선거에서 천수이볜 부패 스캔들로 당시 마잉주 국민당 후보에게 참패한 뒤 민진당 주석에 선출됐다. 이후 차이 총통은 2012년 첫 여성 총통에 후보로 나섰으나 재선에 나선 마잉주 총통의 벽을 넘는데 실패했다.

이후 주석에서 물러났다가 2014년 4월 94%의 당원 지지율로 주석직에 복귀했고 이로인해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는다. 타이베이 출신인 차이잉원은 중국 중원에서 푸젠성으로 내려온 객가인(客家人) 조부와 원주민 조모 슬하의 전형적인 본성인(수백년전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주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잉원은 11명의 자녀중 막내로 어려서 부터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차이 총통은 부드러운 성품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단호한 카리스마의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다. 차이 총통은 지난 2016년 총통에 당선된 뒤 1년만인 2017년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연금 개혁을  전광 석화처럼 처리하고 이어 논란이 됐던 동성 결혼도 합법화하면서 정치력을 인정받는다. 

차이잉원 총통은 재선 집권 4년 동안에도 중국과의 관계, 즉 양안관계는 지금처럼 독립적인 성향을 보일 전망이다.  11일 저녁 9시 당선이 확정된 후 가진 국제 기자회견에서 대만 주권에 무게를 두는 명칭인 '중화민국 대만'을 강조하면서 대만은 중국과 평등한 대화를 할 것이라며 중국은 대만의 민주주의를 이해해야한다고 밝혔다. '친미냐 친중이냐'의 노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유 민주의 길을 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단말 머리에 검정 머리에 바지를 즐겨입는 차이 총통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이고 친근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평을 얻고 있다. 63세인 올해까지 미혼으로 독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세간에서는 차이잉원 총통이 동성연애자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가뜩이나 차이 총통이 2016년 총통 당선 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면서 이런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다.

타이베이=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